#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이밝음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오 시장 측에선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부부와 오세훈 시장 모두 각각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됐긴 하지만, 사건구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만큼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오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부부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급했는지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날 2심 재판부는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평가해 1심 판단을 깨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10개를 의뢰하고 그 비용 3천300만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혐의를 놓고 보면 여론조사 비용을 낸 주체는 명태균씨가 아닌 오 시장 측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한다.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사이에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 만큼, 이를 오세훈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다. 1심은 오 시장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며 여론조사 가운데 5개를 의뢰해 약 2천1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한정씨의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윤석열 부부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 모두 명태균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뢰' 여부가 쟁점인데 명씨는 두 사건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의뢰받지 않았고 비용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고 한 것이다. 반면 오세훈 시장 재판에선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도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에게 왜 두 사건의 의뢰 경위가 다른지 질문하기도 했다. 명씨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지지도가 높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었지만, 오 시장은 입지가 취약해 자신이 동아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오 시장 측은 고무된 분위기다. 먼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 비해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이 뒤집혔으니 오 시장에 대한 2심 결과도 더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구형량을 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오 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무겁게 구형했었다. 2심 재판부가 정황이 아닌 명백한 증거만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오 시장 측 기대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2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신뢰하기 어려운 명태균씨의 발언 일부를 1심이 유죄 근거로 삼았으나 2심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다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오 시장 측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인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닌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2심 재판부가 오 시장의 2심 재판부와 같아 이번에는 재판부가 엄격하게 증거를 살피면서 재판의 쟁점이 '무죄 입증'이 아니라 '유죄 입증'으로 바뀌어 오 시장 측이 아닌 특검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물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사건을 주로 수사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오 시장은 대가 전달 사실을 알았느냐가 쟁점이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에 차이가 있다"며 "오 시장은 명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인식하면서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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