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맨 왼쪽)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여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협업은 국무회의 본연의 책무" 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청뿐만 아니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해 관계부처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의 참여도 당연하다" 고 설명했다. 또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 역시 정부 조직의 일원" 이라며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에 다른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국민 안전과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라고 거듭 강조했다. 총리실은 그러면서도 "수사나 공소 판단에 정치 권력이 관여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 며 "현재까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을 일체 다루거나 논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을 것" 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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