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기다리다 늙었다…30년 멈춘 집행, 70대 사형수만 7명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30년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미집행 사형수 52명의 평균 연령이 58.7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n.news.naver.com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30년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미집행 사형수 52명의 평균 연령이 58.7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10명, 70대 7명, 40대 5명, 30대 1명 순이었다. 20대 사형수는 한 명도 없다. 60세 이상 사형수는 모두 17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장기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형수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각각 20명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역시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사형수가 형 집행 대신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 교정시설에서 숨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지존파 조직원 등을 포함해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했다.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측은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집행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대법원 등의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