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김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의혹으로 함께 고발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구체적인 혐의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나눠주기로 계획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 등 6명을 거론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다. 명단에 포함된 6명 가운데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박영수 전 특검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 회장은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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