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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

#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이튿날 이 전 부지사는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후 집단 퇴정 당시 공판기록을 분석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집단 퇴정과 관련한 법무부 징계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8월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기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이화영 변호인단, '집단퇴정' 검사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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