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정 대회 성적에 따라 병역혜택을 주는 게 지금도 공정한 기준인지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더군요. 흔히 ‘군 면제’라고 부르지만,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고 544시간의 공익복무 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현역 복무와 부담이 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의견이 갈리는 것 같네요. 국가대표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해되고, 병역의무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다만 청원이 올라왔다고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고, 실제로 바뀐다면 적용 대상과 시점도 따로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 청원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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