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子 학대, 예외 인정해"…주호민, 대법원 앞 피켓 시위[SC이슈]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m.entertain.naver.com 주호민은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세였던 아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본인이 직접) 설명할 수 없는데도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는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CCTV나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하거나 증거를 남길 수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며 '녹음 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후 2만 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직접 대법원에 제출했다. 주호민은 2022년 특수 교사 A씨가 자신의 아들 B군을 학대했다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B군은 교실에서 여학생 앞 신체 노출을 비롯한 돌발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 됐다. 이후 B군의 행동 변화에 이상을 느낀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 시켰고, A씨가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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