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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자가 차량 사고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떨지요?

자동차사고 나신분은 사고 당시 곧 우회전해야되는부분이라 끝차선으로 정상주행중이였는데 안보였다고 합니다. 속도도 그리 높지 안았고 상대차보험사에서는 6:4주장 우리쪽보험사는 7:3이나 6:4 주장 사고당사자는 이미 분심위 가자해서 진행 했다고 합니다. 보배드림 커뮤이용자분께서는 과실비율 어느정도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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