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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20일된 첫차, 첫 사고 100:0피해자입니다.

출고 20일된 차이고.. 맨 뒷차가 졸음 운전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보험사입니다.(현대) 가운데 차량 운전자는 의식은 있으나 많이 다치셔서 실려갔고, 보험처리는 못하셨습니다. (메리츠) 두 차가 엄청 빨리 달린데다 차선 변경도 하고 있을때 사고나서 책임은 두 차량 모두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찰) 우리차는 레카차가 와서 끌어갔고, 레카 기사가 렌트 부르고, 자동차 보험사 부를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보험사는 제가 불렀고, 차도 알아서 공업사 어디론가 끌어갔습니다. ... (눈뜨고 눈탱이 맞는 기분) 이 과정이 참 어이가 없었는데 차에 2살 아기가 타고 있었고 어머니도 타고 계셔서 차는 정말 신경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렌트 기사님이 오셔서 카시트 탈거 후 렌트 차량에 옮기고, 엄마와 아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가셨습니다. 귀가 하는 길에 몸이 덜덜 떨려서 한동안 운전도 못할것 같다고 하니 렌트처리는 그대로 하되 렌트차 회사에서 택시비 지급(1일 45000원)하는 방법이 있으니 생각해보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첨엔 좀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중간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무서워서 당분간 운전 못할것 같은데 렌트차가 수리기간 내내 주차장에 세워져있는 것도 아깝고 해서 보험사에 렌트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가해차량 중 한 대(가운데)가 운전자 상태로 인해 사고 접수기 안되어서 그 보험사가 연락이 되어야 사고 접수 번호도 다시 나오고 모든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졸음 가해차량(맨 뒤)이 저와 같은 보험사라 안일하게 처리하려는 것인지... ㅠ 첫 사고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렌트회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렌트 철회하고 교통비로 받고싶다고 말하려고요. 그리고 신차 특약 이런것도 가입해놨는데 출고 1달된 차라.. 보험사에 따로 요청할 수 있는데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업사에 연락오길 트렁크부터 완쪽 문 타이어 앞 어쩌구까지 다 교체해야할 거라고 해서 700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추가) 공업사에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니 가장 과실이 큰 가해자 보험사인 현대에서 저희차 대물 면책을 하겠다고 했다네요. 저희와 같은 보험사라 그렇게 처리한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가운데 차량 보험사인 메리츠에서 답이 온 후에 결정되겠죠. ㅠㅠ 어머니는 바로 병원에 가셨고, 저는 아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한 상황입니다. 아기 크게 다친데 없어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글도 어떻게 마무리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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