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9개월만 ‘범죄 혐의 없다’ 판단 지휘부 검사 징계에도 영향줄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한 지 9개월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재판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었던 검사 4명이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들이 법정에서 퇴정할 당시 상황이 담긴 공판 조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사에 나섰으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퇴정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같은 달 27일 해당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그해 12월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됐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 이첩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당시 고발장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후 공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정면도전하는 행위”라며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의)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며 “명백히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각하 처분이 집단 퇴정 사건 지휘부였던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선 검사들에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지휘부 징계 여부에도 감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8월 두 검사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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