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종사자 사이에서 1차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된 뒤 연차를 내 2차 정밀측정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차 활용 음주 측정 회피 ’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차 감지기는 가글이나 의약품 등에도 반응할 수 있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2차 정밀 측정 을 거친다. 이 가운데 92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 확인됐다. 2차 측정에서 기준치 이상이면 당일 근무에서 제외되고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나 징계 를 받는다. 하지만 1차 검사 이후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면 2차 측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코레일 규정상 출근했더라도 업무 시작 전 자발적으로 귀가하면 음주 관련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 이다. 1차 검사 후 연차를 쓴 경우가 올해만 281건, 음주 측정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난해 8월 말 이후로는 450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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