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근무중 음주 측정서 의심 받자 “연차 쓸래요”… 코레일 직원들 정밀검사 회피 올해만 281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 씨는 업무에 앞서 음주검사를 받았다. 1차 검사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됐다. 통상대로라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2차 정밀 측정을 받아야 하지만 A 씨는 돌연 연차를 사용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실제 술을 마셨는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철도 종사자 사이에서 이처럼 1차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된 뒤 연차를 내 2차 정밀측정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차 활용 음주 측정 회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철도 종사자 업무 전 음주검사에서 1차 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된 건수는 3936건이었다. (중략) 2차 측정에서 기준치 이상이면 당일 근무에서 제외되고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나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1차 검사 이후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면 2차 측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코레일 규정상 출근했더라도 업무 시작 전 자발적으로 귀가하면 음주 관련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1차 검사 후 연차를 쓴 경우가 올해만 281건, 음주 측정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난해 8월 말 이후로는 450건이었다. 강 의원은 “1차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돼도 연차를 낼 경우 정밀 측정을 피할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 제도가 신기하게 되어 있군요 ; 2차 검사 안받고 연차처리할 기회를 주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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