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6년10월08일 오후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목숨처럼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김 후보자와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면서 자기 상관을 입맛대로 고르려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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