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틀전 당근으로 휴대폰을 판매 했습니다 테두리쪽 찍힘 있고 액정에 기스가 있으나 손톱에 안걸리고 화면끄고 빛 비춰야 보이는정도의 기스 입니다 본인이 보기에 이정도의 기스는 생활기스라고 판단하여 판매글에 사진과 모서리쪽 찍힘 화면 생활기스 라고 기재했음 그리고 구매자가 직접와서 물건을 살펴보고 확인후 구매해감 네고 안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네고 말해서 5천원 빼줌 근데 이틀뒤 오늘 연락와서는 액정에 기스가 있다고 왜 말 안해주냐 환불 해달라고 함 판매자인 본인은 “화면 생활기스가 있다고 판매글에 고지했고 직접 오셔서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한거 아니냐고 반문함” 근데 구매자는 “액정에 기스가 어떻게 생활기스냐 액정기스라고 안했으니 고지를 안한거다“ 처음엔 일정 부분만 배상 받으려고 했다가 전액 환불 요청하겠다 라고함 판매자인 제 의견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생활기스 정도라서 그렇게 기재를 했고 만약 구매자와 내가 생각하는 생활기스의 범위가 다르다고 한다면 직접 물건을 확인할때 재기 했으면 거래를 안하거나 얘기를 나눠서 조율을 했을텐데 비대면 거래도 아니고 직접 확인하고 구매해놓고 현장네고까지 받은후 이틀뒤에 환불을 말하는건 말이 안된다 라는 입장 너무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건가 3자 의견을 들어보고싶어서 형들한테 물어봄 3줄 요약 1.당근으로 휴대폰을 판매했는데 액정에 기스가 있었고 본인은 생활기스 정도라 판단하여 생활기스라 기재후 판매함 2.구매자가 직접 와서 물건을 확인후 구매해감 3.이틀후 액정에 기스가 있다 누가 액정에 기스를 생활기스라고 하냐 이건 고지를 안한거다 처음엔 일정부분만 배상 받으려 했으나 전액환불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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