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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이미 농지법,농지은행법에 있는 조항이오 !

송미령 장관 일하는 것 보면 속 터집니다 . 농지전수 조사 정부가 후퇴 언론은 아무것도 모르고 보도 하고 송미령 장관은 농지법 , 농지은행법이 있는지 모르고 <<농지법 제 2조 >> 지목과 상관없이 어떤 작물이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임대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에 의해 정해있고 이를 어길시 벌금은 이천만원 이하입니다 임대가 합법인 사유는 국유지 , 농지은행 , 은행이 압류한 농지를 임대 등이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 농지법 개정이전 소유한 농지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관행 임대는 상속으로 인한 무료 임대 ( 무상대차) , 상속이나 증여로 친척이 무료 경작 (일명 사촌대차) , 한해 두번 경작을 경작할때 임대 등이 있습니다 휴경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부동산투기시에는 즉시처분이라고 농지법 10조에 있는데 처벌이 안되는 사유도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군대 , 교도소, 질병,출산 등으로 자경을 못하게 될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안됩니다 그리고 농지가 지연재해나 수확량이 나오지 않는 농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신청하여 심사하면 됩니다 종중 땅은 선산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이미 농지법 , 농지은행법 (시행령)등에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농지은행은 헌법 제121조 소작금지에 대한 합법화와 고령자에 대한 은퇴후 연금과 임대료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농지전수조사가 할일은 국민세금으로 투기하는 자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 1. 농지쪼개기로 300평 이하 농지로 만들어 농지대장에 등록 되지 않고 세금 탈취한 농지 300평 이하 농지도 농지대장에 등록하도록 되었습니다 미등록시 벌금 부과하면 됩니다. - 사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로 세금 감면 -매매시 2억이하 8년 자경이면 100%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농업외 수익 3,700만원 이하 수익 대상 ,각 직업군 수입 규정있슴) 2. 농지취득증 허위신고 자경을 하지 않고 취득세 50% 감면 받은 비농민으로 투기용으로 농지 구입 3.1988년 부동산 특별법으로 농지 구매할 수 없는 비농민 * 토지대장은 주소 강제 이전이 아니라 주소를 허위신고하고 이사한 주소를 신고 하지 않는 헛점이 있슴 (88년 11월 3일 세대원 6개월 사전거주 94.5.21 폐지됨) 4. 통작거리 위반자 농지와의 통작거리는 4km(90.8.27일까지) 에서 8km( 91.9.19) 이내로 변경 --->>95년도 20km 자경으로 인정되면 지방세법 , 조세특례법 세금 인정 되어 세금 감면 됨 5. 농지불법 전용 위반여부 폐쓰레기를 묻고 농지를 황폐화 시키고 매매함 별장을 짖고 신고 안함 6. 자경을 인정 받는 부재주 농지 확인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구입하는 농지입니다 국도가 개통되면 부재주 농지가 되면서 자경이 인정됩니다 (농지법) 이를 확인은 도로대장이 있습니다 국도 보상 받고 남은 농지는 자경으로 세금 감면 받고 양도소득세 감면 받습니다 - 격일제 근로자는 자경을 인정 받습니다 .(경비, 부동산임대상업자등) 이를 이용하여 농지 투기를 하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7. 농지은행에 농사불가 농지 수탁 조사 인력이 부족하여 농사가 불가한 농지를 위탁한 경우 현지조사 안합니다 1996년 1월 1일 농지법 개정이전 소유 농지는 수탁 할 수 없습니다 8. 직불금 등 부정 수령 임대인이 아닌 땅주인이 부정 수령하는지 조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9. 주말 농장 과세에 대한 조사 주말 농장은 과세 대상입니다 . 이를 자경으로 위장 비과세 자경농지로 위장하여 세금 탈취했는지 이를 조사하여 그동한 탈취한 세금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지조사는 불법으로 사용된 국민세금 회수이고 농민에겐 넓은 농지를 확보이며 국가는 식량확보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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