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우승자 출신 가수 유준원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고개를 숙였다. 법원이 수억 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2년 넘게 이어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8일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낸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준원이 6억 8,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년 9월 접수된 이 사건은 일곱 차례 기일 변경과 조정 불성립을 거치며 오랜 기간 변론이 이어졌다. 유준원은 2023년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룹 '판타지 보이즈' 데뷔를 확정했다. 그러나 수익 분배 비율 조정 요구와 팀 이탈 문제로 제작사와 갈등을 빚었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가 "유준원이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해 함께 가겠다"며 복귀를 권했지만, 유준원이 응하지 않자 제작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유준원 측은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했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맞서 왔다. 판결 직후 펑키스튜디오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항소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법원은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유준원의 무단이탈과 계약 위반 책임을 명백히 인정했다"면서도 "1심 판결액이 실제 발생한 피해 및 산업적 파장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항소할 경우 기존 청구액 30억 원에 추가 손해배상액을 더해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펑키스튜디오는 판타지 보이즈 11명 멤버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유준원은 지난 3월 신생 기획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맺고 새 보이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계약 소식이 알려질 당시 그는 "지난 3년 동안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날들이 많았다"고 심경을 전했고, 콘티 역시 "현재 유준원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해 아티스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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