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 전세 재계약 질문 입니다. 지난 2022년에 전세 들어오셨고 2024년 갱신청구권 쓰면서 전세금 올려주고 재계약 했어요. 재개발중인 아파트 완공까지 아직 멀어서 이번에 재계약해야하는데요 꼭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2년전 재계약때 처럼 집주인과 만나서 금액수정 하고 도장찍고 입금하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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