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 이전 글
다음 글 →

불러오는 중

↔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다음/이전 글로 넘겨보세요

📰
이슈
- ·
0
|

두 달간 23차례 후임병 강제추행…해병대 상병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상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1사단 소속 상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5년 8월 26일 포항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B일병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이다. 이후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모두 2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

© DAM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