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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대드는 아들을 말리다 아들이 아빠 때려서 전치 4주나왔는데 봐달라고 간절히 애원해서 집유나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3월 5일 오후 5시 5분께 광주 자택에서 어머니(53)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아버지(60)를 마구 때리고 가재도구를 둔기처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의 폭행으로 아버지는 신체 3곳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A 군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또다시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언행을 가했으며, 이후 법원이 내린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까지 전격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군은 과거에도 또래와 다투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내 스트레스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구매해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 시절에는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형사 입건되기도 하는 등 내재된 폭력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군의 부모와 학교 측은 자식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재범을 막겠다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간절히 제출했다. ** 조만간 맞아 죽었다는 기사 뜰거같은데 피해자인 부모가 간절하게 탄원한점 인정해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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