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첫날에 맞춰 진행됐는데, 앞으로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송 없이도 정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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