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 이전 글
다음 글 →

불러오는 중

↔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다음/이전 글로 넘겨보세요

📰
이슈
- ·
0
|

극단선택 부른 경찰 '무혐의'…공소청 보완수사로 기소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인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주점 내부 CCTV를 근거로 일이 벌어지기 전후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내부를 오가고 서로 배웅한 점 등을 들어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음에도 단 한 차례의 대면 조사만 진행한 뒤 서둘러 사건을 종결해 거센 논란을 빚었다. 결국 불송치 통보를 받은 B씨는 사흘 뒤인 2월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정황을 무시한 명백한 부실 수사"라며 경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경찰은 해당 문서를 정식 이의 신청으로 간주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공소청은 CCTV 원본 영상을 재분석해 범행 직전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뒤에서 부축하여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B씨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B씨가 당시 복용하던 약과 알코올 섭취가 겹쳐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해 냈다. 아울러 두 사람이 평소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했고, 범행 직후 B씨가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울먹인 녹음파일도 확보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 전후 사정과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의 애초 불송치 결정과 달리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꽃다운 어린 생명이 꺼졌는데 솜방망이 처벌과 형량은 언제까지일까ㅠㅠㅠㅠ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

© DAM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