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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 관련 국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아래는 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테슬라 코리아 서영득 대표간에 오간 문답을 간단하게 바꾼 버전입니다. 장의원: “국내 미국산이 FSD로 1억 키로 달리는 동안 국토부에서 안전성 기능 조사 한번 없었는데, 테슬라가 협조하지 않아서인가요?” 서대표: “………” 장의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군요.” 서대표: “………” 장의원: “중국산 테슬라 오너들 불만이 많은데, 국토부가 허가를 안내줘서인가요, 아니면 테슬라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인가요?” 서대표: “중국산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해서 공식 주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코리아가 당국에 어떤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장의원: “자동차 규칙 제114호에 특례 조항이 이미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검증 받아 볼 생각이 있나요?” 서대표: “창구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국토부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재환 기자님의 기사와 비교해 보죠. 테슬라코리아는 작년 HW4와 올해 HW3 출시를 앞두고, 국토부와 검증 협력과 시험차 제공 등을 두 차례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늘 서대표 답변으로 유추하면, 국토부가 테슬라에 미국산 FSD에 대한 검증 요청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먼저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무시했는지는 국감 답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중국산 차량 FSD에 대해 임시운행허가를 활용하여 제한된 차량으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승인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대표 답변은 테슬라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고요.. 이 답변은 다음 답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구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면..” 만약 장의원이 제시한 특례 조항이 FSD에 적용 가능한 조항인지, 아무리 현장에서 확인불가능한 상황었다 해도, 저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죠. 테슬라 입장에서 장의원이 제시한 특례 조항이 ‘마련된 창구 및 제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감은 별 소득없이.. 중국산 테슬라의 FSD 허용 기준은 물론, 제한된 검증 창구도 없다는 점만 확인한 자리이지 않았나 싶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Jgedf-zK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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