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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가 밝힌 검찰이 한동훈 딸 국제공조 못한 이유

[언제는 친윤이라더니 이제는 친한동훈이라고..] 저는 계속 형사부, 공판부, 여조부만 근무했고, 두 분과 인연이라곤 제가 대검에서 형사2과장할 때 총장으로 모시고, 옆 부서(반부패부) 부장으로 복도 지나가면서 뵌 것 밖에 없습니다. 총장께는 가끔 보고를 했지만, 반부패부장님과는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한 시간으로 치자면 의혹 제기하신 박균택 의원님이 검사실에 변론하러 오셨을 때 대화한 시간이 더 길고, 근무 인연으로 치자면 서울남부지검 여조부장으로 있을 때 차장으로 모신 이진수 차관님하고 훨씬 더 밀접합니다) 0.99달러 짜리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합니다. 미국은 'SNS를 통한 수천불 짜리 사기 사건',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 등 우리가 볼 때 꽤 중해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면 매우 경미하다는 이유로 공조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모두 똑같습니다. *** The U.S. Central Authority receives a large number of legal assistance requests each year and must prioritize requests involving the most serious cases. Accordingly, we require a showing of significant monetary loss or other indicia of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e. (매년 많은 수의 공조요청 건을 처리하는 미국 중앙기관으로서는 중요 사건 위주로 공조이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조요청 대상 사건은 범죄 피해액이 상당하거나 범행 정도가 심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로 불송부가 이례적이라는데, 0.99달러 짜리 저작권법위반 사건 관련 공조요청 신청은 유사 이래 있었겠습니까. 미국에서 '아, 0.99달러 짜리 사건이지만, 한국 법무부장관 딸에 대한 사건이니까 매우 중요하구나. 이건 해줘야지'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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