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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장윤기는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n.news.naver.com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장윤기는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명령도 내려졌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혐의 중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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