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호자가 과실을 사전에 입증하지 않아도 진료기록을 열람·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2.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영상자료, 처방·투약기록 등 관련 자료의 교부 범위 명확화 3. 수술·마취 등 주요 의료행위에 대한 CCTV 설치 및 영상기록·보관 제도 마련 4.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보관·투약·폐기 전 과정의 관리 및 추적 강화 5. 전자진료기록의 원본 보존 및 수정·삭제 이력 의무화 6. 독립적인 동물의료분쟁조정기구 설치 보호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 하고, 반려동물의 생명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동물의료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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