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사고 당시 저는 제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제 왼쪽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차로가 곡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교차로 안에 유도선이 없는 구간이라도 기존 차로의 연장선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최초 접촉 시점입니다. 전·후방 영상을 보면 상대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부터 제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정지선을 넘기 전에 이미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후반에는 제 차량이 상대 차선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운전석 쪽 후방을 접촉당한 뒤 차량이 밀리면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이후 위치보다는 충돌 직전 두 차량의 위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80, 상대 20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비율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 블랙박스는 차주 말로는 카메라가 꺾여 있어 하늘만 촬영됐다고 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영상은 제 차량 전방·후방 블랙박스입니다. 영상 보시고 어느 차량이 먼저 상대 진행공간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80:20이 적정해 보이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원분들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① 최초 접촉 전 어느 차량이 상대 진행공간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지 ② 교차로 내부의 가상 유도선을 고려하더라도 제 과실 80%가 적정해 보이는지 ③ 최초 접촉이 정지선 이전이라면 과실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④ 충돌 이후 제 차량이 상대 차선 쪽으로 이동한 부분을 과실 판단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⑤ 회원분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과실로 보이는지입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서 객관적인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