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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켜야 할 교사가”…교원 성비위 징계, 5년간 534건

“학생 지켜야 할 교사가”…교원 성비위 징계, 5년간 534건 최근 5년간 교원들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n.news.naver.com [2026 국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 399건 달해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139건 김희정 “교원 성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공·사립학교와 교육청 소속 교원의 성비위 징계처분은 총 5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399건,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35건이었다. 불문경고 4건까지 포함하면 성비위 관련 처분은 모두 538건이다. 성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11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74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희롱 6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는 24건, 성매매는 17건으로 집계됐다. 교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처분을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2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45건, 중학교 140건, 특수학교 13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교장 54건, 교감 25건 등 학교 관리자 징계도 7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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