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의 86.7%가 국내에서 열린 음악·무용 경연 대회 입상자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위 선양 등을 이유로 병역 특례를 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내대회 입상이 어떻게 국위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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