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의 곡각지(도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정차·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주정차금지 표지판이나 황색선이 없더라도 법정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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