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새벽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범행 승객이 길 안내 했으나 목적지 안나와 실랑이 기사의 하차 요구에 격분, 가방서 흉기꺼내 범행 현장 살피러 온 남성 차로 치고 택시 가져가 버리기도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택시기사는 A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물체에 부딪쳤고 실랑이를 벌이던 A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 여기에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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