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 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손실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수송 손실 보상해야” 헌법소원 KBS 뉴스 서울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 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
📰
이슈
-
·
-
·
0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