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체포한 경찰…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종합) 해당 경찰관 "제대로 고지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 상부 보고 정경재 김문경 기자 =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을 n.news.naver.com * 미란다 원칙 고지없이 불법 체포로 인해 얻게 된 증거는 불법수집으로 간주되어 증거 능력이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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