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7만명 민생지원금 수령…

본문 사진 1본문 사진 2
최근 약 2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7만3565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서인데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지원금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4201명, 2차 2만282명이었고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9082명이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73억 원 이상의 규모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680명이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사와 상품권 지급을 맡아 정확한 지급액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센 숫자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수용자 몫의 지원금은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신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한 경우에만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피해지원금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내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군구별로 대신 신청하는 구조다. 한 교정기관 관계자는 “직원들이 2, 3개월은 가욋일에 투입되는 꼴이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지급된 상품권은 교정시설 안에서 간식 등을 살 때 쓸 수 있는 영치금이 아니라 ‘특별보관품’으로 따로 관리된다. 수용자는 수감 중에는 상품권을 쓸 수 없고 출소할 때 본인에게 내주거나 가족·지인에게 넘기는 구조다.

이는 두 지원금 모두 소득 기준만 있을 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수용자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게 제도 취지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먹고자는거 다 해주고 죄지은사람들이기도 한데 왜 줘아하지?

공무원들 일 제대로 안한다는 기사네요! 범죄자와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동일시 되는....

공무원이 정하나 ㅡㅡ 법인데.. 정치인을 욕해야지..

@d2824c73 법의 테투리에서 일을 한다면 입법을 안한 놈이 문제인거 맞는대 그런 일들이 하루이틀에 나타난 일들도 아니고 입법이 안됐으면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었다는 걸 이야기 하는거임! 공직자들 비리로 빵에가도 임금나오고 퇴직금 정산되고 각종혜택들 그대로 유지되는걸 아직도 바꾸지 않은건 선출직공무원이나 임용직이나 공바리가 제대로 안한건 맞음!

선별지급을 제대로 해야 이런 문제가 없는데

민생지원금 다시걷어서 피해자들께 드려라!!

타인의 민생을 박살낸 새끼들인데....

공무원들 일하는게 그렇지뭐

18

수감되면 기초연금은 안나올텐데 지원금은 주는구만

우리도 교도소 밑에 노역장을 만들자..

애초에 선별하는 행정과정을 거치면 그것에 따른 비용이랑 시간소모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준것이니..

뭐야 지금 뭐뿌림? 왜 나는안줘

ㅋㅋ

어차피 못쓰면 회수될거같긴 한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하거나 환전 방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사용할수 있을꺼 같긴함

@2f0527bf 온누리 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를 지류로 지급 받는 경우 말고는 불가능할거임

와 이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