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쇼’ 학폭 손배소, 끝내 재개 못해… 대법, 소송종료 확정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끝내 재개되지 못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2026년 10월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26다205698). 유족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박 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졌다. 이 씨는 이듬해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 씨는 항소했지만 소송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취하로 간주됐다. 권 변호사는 이후 약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씨 측은 2026년 3월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재판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5월 변론을 열었지만 6월 24일 이 사건 소송이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고, 위법성도 중대하다고 봤다. 다만 항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소송대리인의 고의나 중과실을 이유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2026년 5월 위자료 6,5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행각서의 효력도 인정해 약정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11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판사들 입장은
모든 원인과 진실은 알지만
피해자들의 절규따윈 모르겠고
자기네들 판단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못 뒤집겠단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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