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내 집, 2년 늦게 팔면 세금 1.7억 더 낸다” ‘장특공’ 개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서 보유기간 혜택을 없애고 실거주 기간만 공제해 주는 ‘장기거주소득공제’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유예기간은 내년(2027년) 말까지 딱 1년뿐이어서, 미리 매도 시점을 저울질해야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①전세 끼고 사둔 ‘단기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내년(2027년) 말까지 팔거나, 세입자 만기에 맞춰 직접 입주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③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1주택자’의 경우
10년을 다 채워 살았더라도 ‘공제 한도’(10억~20억원)가 씌워지기 전인 내년 말까지 팔아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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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한테 경고 보내는군요.
빨리 1주택 하시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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