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이 15일이 되는 마법...


[위장수사? 수사세탁? 이것은 공소청 수사인가, 아닌가?]
홍길동 검사는 살인 사건을 송치받고, 도대체 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지 피의자의 살인동기를 명확히 하고자 통합심리검사를 의뢰하려고 했어요.
종전 같으면 대검찰청 소속 분석관에게 의뢰하면 그 결과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제 검사가 요청해서 받게 되는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가 지지묻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버리라고 한 것처럼요.
검사 묻으면 증거능력 없다고 의원 나으리들께서 K사법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소청 홍길동 검사는 경찰로 하여금 공소청 본청 분석관에게 통합심리검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확보하라고 보완수사요구를 했어요.
경찰은 공소청 본청에 공문으로 통합심리검사를 의뢰하고,
공소청 본청 소속 분석관이 살인 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통합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묻지 않도록 경찰에 보내고,
그걸 받은 경찰은 검사에게 통합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결과를 작성해서 이대로 공소청에 보내도 되는지 검토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협의요청서를 보냅니다.
여기서 지치면 안 되요(남대문 스카프리오 사장님 말씀처럼 지치면 안 됩니다)
협의요청을 받은 검사는 통합심리검사를 포함하여 이행결과를 통보하면 된다고 의견제시서를 작성해 경찰로 보내면, 경찰은 이행결과 통보서와 함께 통합심리검사결과를 첨부한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을 돌고돌아 결과를 얻었나 모릅니다.
그런데 홍길동 검사는 걱정이 생겼어요.
결국은 공소청 검사의 요구에 따라 공소청 소속 분석관이 분석한 결과물로 공소청 검사의 수사행위라며
이것은 검사의 위장수사이자, 수사세탁행위라며 통합심리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재판에서 다퉈지고,
재판부가 그러한 주장을 받아 들일까봐요.
(참고: 제가 페북에 게시하고 있는 사례는 가상상황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거나 다른 검사들이 겪은 이야기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