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 거대여당 만들어줬으면 이런 근본적인 것을 개혁해야지 자잘한거나 손대고 sns 나 쳐 하고 있으니..
법꾸라지 껍데기벗기는 자경단이 필요하다! 이건 법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한 하늘에 같이 못사는 사람들이 있어 죽이는게 답이야.
ㅆㅂ
한국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노쇼)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Disbarment)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것입니다. 미국 법조계는 의뢰인에 대한 불성실 의무 위반(Client Neglect)과 법원 모독, 그리고 이를 은폐한 행위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받게 될 처벌과 책임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1. 변호사 협회(Bar Association)의 징계: 자격 박탈 미국 주 변호사 협회와 주 대법원은 변호사의 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다룹니다. • 자격 박탈 (Disbarment): 세 차례나 재판에 나가지 않아 소송을 패소로 만들고(의뢰인 방임), 이를 5개월간 의뢰인에게 숨긴 행위(기망 및 정직 의무 위반)는 미국에서 즉각적인 변호사 자격 박탈(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한국의 '정직 1년' 같은 경미한 처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구 박탈 또는 긴 재등록 제한: 일부 주에서는 자격 박탈이 영구적이며, 재등록이 허용되더라도 통상 5년~7년이 지난 후에 엄격한 도덕성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2. 법원(Court)의 처벌: 법정 모독죄 및 벌금 미국 재판부는 변호사가 이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을 법원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봅니다. • 법정 모독죄 (Contempt of Court): 판사의 직권으로 변호사 개인에게 수천 달러 이상의 즉각적인 벌금(Sanctions)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고의성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 모독죄로 감치(유치장 수감)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Malpractice Suit): 막대한 배상금 의뢰인은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 과실 소송(Legal Malpractice)을 제기하게 됩니다. • 승소 가능 금액 전액 배상: 미국 법원은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재판에 출석했다면 의뢰인이 원래 재판에서 이겨서 받을 수 있었던 배상금 추정치"를 변호사가 대신 물어내도록 합니다. (본 사건의 원 소송은 학교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속인 정황이 명백하므로, 실제 피해액 외에 사법적 징벌의 의미를 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가되어 배상금 규모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까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국 변호사들은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의무적으로 변호사 과실 보험(Malpractice Insurance)에 가입하지만, 이 정도로 중대한 고의·중과실 위반은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하거나 향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