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모의 ‘롯데리아 회동’, 1심 전원 무죄…“국헌문란 목적 없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인 8명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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