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관계 , 성폭행 당했다 무고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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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걸 보면서 일단 가장먼저 셍각해 보는게 뭐냐면 다른것도 그렇지만 무엇 보다도 [  성범죄 입법과 적용에 있어서의 성 차별적 적용 ] 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아마 4년? 5년? 전에 성범죄 관련해서 원래는 친고죄 ,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그냥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러면 처벌을 못했다가 개정이 되서 이제는 합의를 했어도 수사기관이 인지 하거나 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무조건 수사를 하게 법이 개정 됐거든요?

 

 

성 무고는요 [ 성 관계 또는 성적인 사안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고발을 하는행위 ] 이렇게 되잖아요?

 

 

명백한 [ 성 범죄 ] 죠

 

 

똑같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 성 범죄 ] 인데 성무고 엄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다 면서  그렇게 엄청난수의 국민이 그렇게 수십년간 엄벌 하라고 해도 관심도 없고 여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댓글

저걸 합의해주고 자빠졌고 처벌해주지 말라고 하고 자빠졌네... 폭탄을 다시 거리에 활보하게 만드네..

어휴 ..... 제말이요 ...

합의하면 안되는데..ㅡㅡ

저도 화나는 또하나의 지점이 그거네요

합의금 액수가 중요한데 안 나와 있네요. 합의금 10억이면 수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