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관계 , 성폭행 당했다 무고여성 집유
저는 이런걸 보면서 일단 가장먼저 셍각해 보는게 뭐냐면 다른것도 그렇지만 무엇 보다도 [ 성범죄 입법과 적용에 있어서의 성 차별적 적용 ] 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아마 4년? 5년? 전에 성범죄 관련해서 원래는 친고죄 ,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그냥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러면 처벌을 못했다가 개정이 되서 이제는 합의를 했어도 수사기관이 인지 하거나 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무조건 수사를 하게 법이 개정 됐거든요?
성 무고는요 [ 성 관계 또는 성적인 사안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고발을 하는행위 ] 이렇게 되잖아요?
명백한 [ 성 범죄 ] 죠
똑같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 성 범죄 ] 인데 성무고 엄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다 면서 그렇게 엄청난수의 국민이 그렇게 수십년간 엄벌 하라고 해도 관심도 없고 여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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