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송치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오늘 수원지방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지 씨는 누리집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지 씨의 홈페이지 게시글 1천100여 건에
대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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