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전과자 돼요?" 간 큰 10대들 '비상'…사장님들 '환호'

[에디터픽] "내가 왜 전과자 돼요?" 간 큰 10대들 '비상'…사장님들 '환호'

 

image.png

 

image.png

 

image.png

 

image.png

 

image.png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도,

이를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술 한번 먹어보겠다고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했다가는 이제는 자칫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댓글

이제서야 정상화 되었구나

모바일 신분증 한정이니 아직 실물로는 지랄 가능한듯 이것도 정상화 해야함

실물은 공문서위조라 중범죄아님?

주작말고 도용해서 술처먹는거 말한건데 햇갈리게 말했네

도용도 범죄아님?

내가 님 신분증 도용해서 대출받아도 유죄일거 아님.

민증 주작하면 원래 처벌되는데

주작말고 도용해서 술처먹는거 말한거

도용이면 남에 신분증 제시하는거? 그것도 처벌규정있음

도용도 공문서 부정행사죄야

이건 존나 잘했다

원래도 속이는 놈들은 저런거 신경 안쓰지 않나 그리고 걸려도 초범 미성년자라 훈방이나 벌금 쬐끔 나오고 말듯

이건 존나 잘했다. 진짜 개꼬움. 애새끼들이 나쁜것만 쉽게 배워서.. 나라 법을 무서울 줄도 알아야지ㅉㅉ

이제서야

공문서 위조 뒤져봐라

한번은 애새끼니까 기록 안남는 범칙금하고 두번째부터면 상습범이니까 사형하자

개굳

이건 존~~~~나 잘했네 씌벌

속인 사람이 처벌되는게 아니라 속은 사람이 처벌받는 불합리한 법이 드디어 고쳐지나

ㅋ뒤져라~

이제서야 정상화되네 도대체 이 당연한게 몇년이 걸린거냐 근데 저거 받아주면 똑같이 처벌 받나?

2024년 3월 말부터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나 감지기 등으로 신분 확인 노력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음ㅇㅇ

이제야 법 완전 정상화네 업주 협박도 못할거고

짝짝짝짝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긴 하다 그 동안 저거에 당한 사장들만 억울했을텐데

마참내

모바일 신분증 주작 > 전자정보법 신분증 위변조 > 형법 공문서위변조, 위변조공문서행사죄 남의 신분증 사용 >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남의 신분증 사진을 사용 > 주민등록법 남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 주민등록법 거짓 주민등록번호 사용 > 경범죄 또 뭐 있냐?

공문서위조, 부정행사 안걸리는게 이해가 안됐었음

존나 누가봐도 공문서위조인데ㅋㅋㅋ 법조인 대가리는 다른구조인가ㅋㅋㅋ

인도처럼 현장에서 몽둥이로 때려야함.

항상 얘기하지만 썩은 떡잎은 빠른 제초가 답이다 정상인 애들은 그 나이에도 사고 안쳐 커봤자 삶의 궤적 내내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야

진작에 이랬어야지 병신같은 법 지금이라도 됐으니 다행

봐주는건 초범까지만이고 두번째부터는 긴 몽둥이로 패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