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10대들 '비상'…사장님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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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도,

이를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술 한번 먹어보겠다고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했다가는 이제는 자칫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댓글

형사민사 원플원

참교육 시켜야지 ㅇㅇㅋ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바꿔라~~ 3년 이상의 , 3천만원 이상의~~

고등학교 다닐때, 사직 야구장 위에 잔디밭 같은 곳, 야외에서 어른들 눈 피해서 친구들이랑 한잔 했던 소중한 기억이... 그 시절만 해도 어른들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애새끼들은 안 맞고 커서 그런지 어른 무서운 걸 몰라...

진짜 필요한 제도였는대 다행이네요

진즉에 저랬어야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신못차리는 애새끼들 수두룩 하게 많을 거임

ㅈ같은 법! 성매매는 사는 사람만 처벌하면서 저런 건 파는 사람만 처벌하더니! 저런 대놓고 사기범죄는 "~이하" 좀 없애자!!

자 이제 저 10년 이하를 이상으로 3천만원 이하를 이상으로 바뀌면 정상으로 돌아 오는거다

남의 인생 망치려고 했으면 니들 인생도 걸어야지! 벌금이나 처 먹으렴~~

업주들은 당연히 무혐의겠지?

오~!! 글치~!! 그나저나 더 빨리 시행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