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주거지 이탈로 보석 취소
[속보] 법원, 병원 이탈해 천정궁 외출한 통일교 한학자 보석 취소
병보석으로 풀려나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법원이 지정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3일 한 총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 및 5호는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도 국고로 귀속된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종교시설인 천정궁을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현재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법을 우습게 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