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폄훼' 김규나 작가, 벌금 100만원 선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규나 작가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달 2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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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5.18 민주화운동 폄훼' 김규나 작가, 벌금 100만원 선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규나 작가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달 2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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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역으로"…작가 벌금형


사진=작가 A씨 SNS 캡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혐의로 고발된 작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작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자신의 SNS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페이스북에 "오십팔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한 사건"이라며 "언젠부턴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역이 돼버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다른 글에서 "노벨 가치의 추락,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그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혐의로 고발된 작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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