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법관 제청이 형식적이라는 것인가?

이재명이 헌법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답을 한다. 대법관 임명권에는 대법관 재제청 권한도 있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뭐가 필요한가?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들을 뽑아서 대법원장에게 형식적으로 제청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는 그냥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 헌법이고 뭐가 필요하며 그냥 이재명 말 한마디면 되는 군주제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법원장은 더 말씨름하지 말고 속히 이재명 재판 진행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회복시키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임명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을 포함한다”는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이런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 측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후보자 추천에 관한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으로,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후보자 선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제청을 강제해선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실질적 권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자신의 제청권한으로 대통령의 임명 여부에 관한 판단까지 기속하여 해서는 안 된다”며 “양 기관의 권한은 모두 헌법상 부여된 권한으로서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측은 이어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라며 “인사권에는 단순히 이미 정해진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권한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추천 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별·선정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또 “특별한 헌법상 제한이 없는 한, 국회의 동의절차 이전에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적임자를 선택하며 필요할 경우 새로운 후보자 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아니라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측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기만 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그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국회에 동의안 제출 전까지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에는 사실상 아무런 독자적 판단의 여지가 남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단순히 연결하는 절차적 매개자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헌법 104조 2항이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의미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는 해석”이라고 했다.

답변서에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국회에 인사청문과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건 무용한 절차에 국회를 관여시키는 것이란 주장도 담겼다. 

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기보다 무용한 절차에 국회를 관여시키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측은 또 “후보자 개인의 관점에서도 실제 임명 가능성이 없는 후보자에게까지 재산, 가족관계, 과거 경력과 발언 등에 관한 광범위한 공개검증을 수반하는 인사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그 절차의 목적과 필요성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손봉기 판사 임명 절차를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