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광이 공개한 출연 계약서 논란
Q. 카광이 공개한 출연 계약서 논란…신체 접촉부터 일정 불응·출연료 미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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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광과 그 일당들 김태윤, 최예훈, 강율린 등은 반복적으로 피해 여성과 방송 출연 및 촬영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및 방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역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 여성이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했는지, 촬영 과정에서 강요나 기망 또는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 출연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모욕적 행위나 폭행, 협박, 강요, 성적 침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촬영 내용과 당시 상황, 피해자의 의사 및 관련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는지, 피해 여성의 동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있다.
카광과 크루원들간의 계약서에는 ‘을이 방송에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방송 중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등 해당 방송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방송 출연자가 중도에 방송을 중단하거나 이탈할 경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피해 여성이 방송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위협을 받았음에도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방송을 계속해야 했다면, 해당 조항이 사실상 방송 중단을 어렵게 만드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조항의 효력과 실제 방송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카광이 공개한 계약서 화면에는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출연 일정 준수, 피해 배상, 방송 중 신체 접촉 및 폭행 관련 책임, 방송·연출 과정의 금지 행위, 성적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제1조는 출연자의 일정 준수와 방송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제2조는 출연자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조에는 방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 및 폭행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제4조와 제5조에는 방송·연출 과정에서의 금지 행위와 성적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체 접촉이나 폭행과 관련된 조항이 실제로 어떠한 범위의 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도록 작성됐는지, 피해 여성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신체적 불편 호소도 제재 대상? 제10조 내용 주목
계약서 제10조는 '과도한 관심 요구 및 신체 불편 과장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및 여행 중 다리 통증 등 신체적 불편을 과장해 크루원에게 과도한 관심을 요구하거나 일정을 반복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세 차례 이상 일정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숙소에서 내보내거나 이후 일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이 실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출연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됐는지 여부다.
단순한 일정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실제 통증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한 출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사용됐다면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적용 과정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 개인 사정에 따른 단체 활동 불응도 제한
제11조 '집단 활동 방해 및 불응 제한'은 크루원 전체의 이동, 식사, 숙소 이용 등 단체 활동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다른 크루원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12조 '숙소 내 행동 제한'은 숙소에서의 과도한 소음, 개인 물품의 무단 사용, 타인의 휴식 방해 등을 금지하며, 반복 위반 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공동생활과 방송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출연자의 정당한 거부 의사나 건강상 사정까지 제한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방송 중 이탈하면 출연료 미지급…경제적 압박 가능성도 쟁점
계약서 비고란에는 출연자가 방송에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방송 도중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조항 역시 실제 적용 여부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출연자가 폭언이나 위협, 신체적 침해 등을 이유로 방송을 중단했다면 이를 단순한 무단 이탈로 볼 수 있는지, 이미 제공한 출연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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