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교차로 상호교행 사이드미러 접촉 과실비율 고견 여쭈..
교차로내 주차한 화물차로 인해 서행 및 가상중앙선쪽으로 붙여 교행하던중 마주오던 아테온 차량과 사이드 미러 접촉사고 입니다. 접히지도 않고 상호 기스 정도 입니다.
Sm3차량이야 그냥 수리 안하고 탈 생각인데 상대차량은 우리측 과실 100%로 현금30만 또는 보험처리300만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정도는 기스는 본인이 닦아서 제거했고 리피터 부분이 흔들린다고 수리해야겠다고 요구합니다.
사고조사경찰관에게 중앙선침범이나 교차로통행위반등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보험처리시 sm3사이드 30만 + 아테온사이드 300만으로 정비소만 배불리는 꼴인데...상대방에게 보험처리는 하지 말고 현금 30만에 대해 과실 협의하여 조율하자고 하니 상호 보험처리로 깔끔하게 과실나눠먹고 할증 감수 하자고 하자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과실비율 여쭈어 봅니다.




직접 리피터 확인 해 보니 조수석과 비교하니 약간 유격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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