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 국토부 '특례 서류 미진'…조향·변속하는 FSD는 현행법상 불가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가 FSD에 대해 특례 신청은 했으나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고 밝혔다. 기술 검증을 위해서는 FSD 구동 방식 등 핵심 기술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서류가 검증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아주 빤쓰까지 다 벗어서 보여달라고 하시지 ㅋㅋㅋㅋㅋㅋ

댓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 뭐...

@95345800 님 진짜 기대는 안했었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 답변이 너무 공무원마인드네요 핵심기술을 다 공개하라니...

국토부 “그업체“ 국익 내심은 이미 드러났죠

운전면허처럼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해주면 될듯요. grok이 필기시험보고 fsd가 기능/도로주행. 이거 통과했는데 운전을 못하게하면 면허 시험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fsd를 싫어하지만 이게 논리적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