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최대한 편 들어보면 작은거 두어개 살 생각으로 장비구니 안 들고 들어가서 몇 개 집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되니 주머니에 넣고 계산대로 갔을수 있을듯요. 결제할 때 안 드렸다는거 보면 주머니에서 빼다 누락한듯
모르고 주머니에 왜넣어..?습관적 도벽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
무심코 주머니에 넣고 계산 안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ㅋㅋ
네 다음 부터는 확인 잘하세요 뭐 억울한거는 변호사 통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은 못해드리겠네요 알아서 하세요
합의금 장사가 아니라 그냥 도둑 이잖아 도둑년아
일단 무심코 물건을 주머니에 왜넣어???
절도 합의금치고 ㅈㄴ싸게 막았구만 운좋은줄 알어. 그걸 니 주머니에 왜 넣어
바구니 들면 소비 씀씀이 커져서 왠만하면 바구니 안들고 양손으로 들 수 있을만큼만 사는편임그래도 주머니에 넣은건 이해안됨
ㅋㅋ 합의금 내기 싫으면 법대로 하면되지 뭔
무인아이스크림 합의금 장사는 애들 상대로 그 뀨뀨 하니까 까여야 하지만 성인 이잖아 성인이 실수든 고의든 절도죄 의심 상황 이잖아 정식으로 다이소 고소해서 알아서 하길 바람
그냥 도둑질이잖아 ㅋㅋ
매장에 방문한 모든 사람이 어짜피 나갈때 결제할꺼라며 일단 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고 생각해봐라! 말이 안되지?일반적인 사람은 도둑으로 몰릴까봐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한다 결제하고나서나 주머니에 넣지내 상식에서는 결제전 물품을 주머니에 넣는게 말이 안됨
도둑질해놓고 장사치로 몰아가네 ㅋㅋ
저 글은 주머니에 넣은건데밑에는 셀프계산대 누락 잡아서 합의금 장사한다잖아저게 문제인거 같은데 다들 주머니 얘기만 하고있네
근데 한두푼이아닐거라..강하게대응해야경각심을갖고 그런일이줄을거같아요
그런데 셀프계산대 자체가 직원들이 할 일을 고객에게 떠넘기는거죠 자신들이 인건비 운영비 줄이려고 업무를 떠넘긴 주제에 실수가 있으면 50배 합의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계산대에서 손님 주머니 확인하나요?
grdyreg 님이 쓴 댓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주머니이고 끝에 기사로 누락 절도범 내용이 있었네요. 못봤습니다. 댓글에 대댓글 확인하고 내용을 구분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주머니는 절도라고 생각됩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줄이려고 업무를 떠넘겼다는 건 비약적인 것 같습니다.가게가 셀프시스템을 사용했고, 손님은 그 시스템을 응했습니다. 싫다면 안가면되는 것이죠.(셀프주유소 vs 일반주유소차이. 셀프로 인해서 가격이 더 낮아졌고 손님은 그걸 선택함. 조금 비싸지만 넣어준다면 그곳으로 가는 손님도 있음)손님도 그 셀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응했다는 것은 그에 따른 혜택(비용)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걸 가게가 지들이 할일을 손님에게 넘겼다고 하는 건 비약적이라고 생각합니다.계산원이 계산해주는 곳은 많습니다. 다만 다이소보다 비쌀뿐이죠. 백화점, 동네철물점, 인터넷 등등바로 합의금 운운하는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수 있겠죠. 다만 가게에서는 누락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시스템 사용 실수에대한 책임과 경각심은 손님이 가져야죠. 합의금 장사한다는 내용으로 이미지 추락은 기업이 가져야 할테구요.
셀프계산대없애면 다이소가 비싸질거같아요
다이소가 비싸지면 손님이 줄겠죠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75다이소,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자 만들기 나섰나? - 시사주간, 2024년 8월 12일포스 오류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모르고 그냥 가버린 고객, 또는 착오로 인해 결제 누락을 한 고객을 절도범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셀프 계산대를 도입해놓고 셀프 계산대의 문제점을 보완할 장치에는 투자하지 않은 채 셀프 계산대로 인한 문제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처사이다. 이것이 2024년 인터넷 일각에서 논란이 되자 다이소 측은 "사실무근이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를 절도로 고소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다이소의 허위 언론 플레이임이 다음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다.2020년,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한 손님이 계산대 오류로 결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모르고 점포를 나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사례가 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3EJTDQ10NPST결제 실패 당시 안내 멘트도 없었고 직원의 도움이나 도난 방지음조차도 울리지 않아 결제가 실패한 사실을 누구도 알 수 없었으나, 해당 지점의 점장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바로 고소를 진행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 역시 절도범으로 몰아 합의를 종용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손님은 변상의 의지는 있었으나, 절도 혐의를 인정하긴 싫다고 하자 해당 점장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니 고의로 절도를 한 것으로 알겠다며 일방적 통보를 했다. 이 고객이 결제 실패한 금액은 6,000원이었다. 결국 2020년 11월 검찰은 결국 해당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025년 12월, 셀프 계산대에서 물건을 누락 계산했다는 이유로 고객을 절도죄로 고소했다. 해당 고객은 X(트위터)를 통해 직원을 통해 계산하라고 했으나 그 직원이 짜증을 내면서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했는데 계산 과정에서 물품이 하나 누락되어 다이소에서 어떠한 연락도 없이 경찰 신고를 받고 조사하러 갔었고 합의금을 물건값의 30배를 받았을 때 점장으로 추정되는 분이 싱글벙글한 표정을 지었다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법원에 넘긴 사실이 알려졌다.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93962----------찾아보니까 실제 합의금 장사 사례들이 나오는데 진짜 맥락 안보고 단어 몇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 있는듯, 다른 무인매장들 신고 남발로 합의금장사 할 땐 최소한의 관리감독 체계도 없이 경찰 행정력 낭비하고 사회비용 전가한다고 욕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무인 결제 시스템 이야기 하는거보다주머니에 물건 넣은 저 여자 욕하는게 더 재밌나보지
다이소 장바구니 뭐같음 다이소 자체가 계단층층이 있는데 우리동네 지점은 바뀌달린 x같은 장바구니만 구비해놔서 그거들고 올라가야됨. 그래서 장바구니 안씀 그렇다고 호주머니 넣으면서 물건 사진 않는데 저건좀 신기하네
도둑련이 핑계는
어허어허...주작에 이렇게 달려들 필요 없어.저 여자도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어. (여시에서 관심받으려고, 주작하는건 흔한일임.)실제 다이소에서 저런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야.그리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주머니에 있는줄 몰랐다가 아닐 수 있고, 상습범일 수 있어.또한 다이소라고 하곳의 응대도 상식적이지 않아.누가 봐도 협박이야.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자. 첫째로 생각할게 여시글이라는 거야.
요즘 늘고 있다는 말도 처음 들음.요즘 늘고 있다면, 한번은 들을만하고, 기사도 났을 법한데.(다이소의 명성 이라면,)없음.주작일 가능성이 농후해.더군다나 여시잖아.(신뢰성이 없음)
아뇨. 주작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다이소 중에 약 30%가 개인사업자 가맹점이 있습니다.판교 테크노밸리에는 다이소가 없어서 가끔 서판교쪽에 가는데, 거기 다이소가 매장도 매우 작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매장 관리하세요.그리고 일부 다이소에서는 "절도범 30배 배상" 푯말 있는 곳도 실제 있다고 하니 무조건 주작이라 보이진 않네요.
밑에 실제 기사가 난 거 긁어온 짤이 있고 검색 좀 해보니 관련 사례들이 진짜 있는데 주머니에 넣었다 하나만 보고 무조건 까네 거참...굳이 저사례뿐 아니라 무인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세대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인데무인매장들 신고 남발과 합의금장사 할땐 경찰 행정력 낭비라고 그렇게 까던 사람들이 왜 이 사례엔 스윗한가
절도 전과자가 되던가, 멍청비용 내던가...전과자에 민사비용 보다는 멍청비용이 났긴하지...
업주 측에서 보면 다이소에 좀도둑이 넘쳐난다는 거네.. 도둑에 대해서 저렇게 대응하는 건 전혀 과하다고 안 느껴지는데 정말 실수인 경우가 문제인데 고의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면.. 실수로 봐야겠지. 다만 직원이 실제로 장사를 한다고 폭로하면 모를까 가져간 사람이 먼저 저걸 장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 실제 밝혀내는 데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그걸 받은 건 당연해 보임 다만 정상적인 수단으로 받아가야지.
멀쩡한 바구니 놔두고 왜 주머니에? 납득이 안되는데
합의금에 합의를 안할순있지만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면서 벌금이 부과되겠지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빨간줄가도 상관없다-굳이합의 안해도됨 그냥 민사에서 결정되는 배상금 및 벌금만주면됨 주머니에 그냥넣었고 나왔는데 훔칠생각은없었다? 그럼 우리나라에 좀도둑될사람은없음 잡히고나서 아 깜빡한거였어요 라는변명이 먹힐거라생각하나
계산 누락은 실수 맞지. 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분명히 있음. 집에와서 주머니 확인하니 계산 안한 물건이 있고 그걸 인지했으면 가게에 돌아가서 계산을 다시하거나. 다음날 찾아가서 계산을 해야지 그게 올바른것 아닌가?만약 주머니에 든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건 자신의 실수이고 도둑질로 오해받을수 있는 상황이니 본인이 책임져야지.관리자가 누락된거 찾고, cctv따고 연락처 확인하고 시간지날동안 뭐함? 3,000원이라고 금액적은거라고 이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무시하는게 본인 아닌가? 그걸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배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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