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 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받 죄수사는 경찰청 • 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 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 유지 및 법원에 대한 허가 • 승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 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실시 • 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도 청 및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 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 도록 하려는 것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발. . 현생사세요. . .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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